"구원 받아야"···20년간 동생 방치
피해자 긴급구조돼 행정입원 조치
檢, "피해자 성년후견인 선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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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동생의 치료를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고 유기하는 등 20여년 간 동생을 학대한 70대 누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박명희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1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7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동생 B(69) 씨는 지난달 긴급 구조돼 행정 입원 조치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동생 B 씨에 대한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에 대소변이 묻어 있어도 청소하지 않고, 냉난방이 되지 않는 단수·단전된 열악한 환경에 B 씨를 방치했다.
홀로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B 씨의 유일한 보호자인 A 씨는 ‘신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앞서 2022년 12월부터 약 6개월간 행정 입원했으나 기간 만료로 퇴원한 뒤 A 씨에 의해 재차 방치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 B 씨가 극도의 영양 불량으로 생명이 위중한 상태인 것을 발견, 신속히 다시 행정 입원하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B 씨의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한편 장애인 등록 등 보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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