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서 없다고 급여 부당수령 결정
"증빙자료 여부로 판단해선 안 돼"
일부 서류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 강화 조치에 협조해 받은 정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복지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수 처분을 한 급여비용 9882만원 가운데 7974만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5월 A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을 조사한 결과, 지침을 위반해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환수 처분을 했고, A복지재단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처분 근거인 지침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장기요양기관 방역 강화의 일환으로 종사자의 '예방적 격리'나 '적극적 업무배제'를 촉진하고자 월 기준 근무 시간 인정 특례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월급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숨기고 출근하는 일을 막고자 격리 종사자 등에게 14일 범위 내 1일 8시간 근무를 인정해주는 식이다. 지침에는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를 수립·작성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복지재단이 이 계획서를 구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근무 시간을 인정할 수 없는 '부당 수령'이라고 판단해 환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방법으로 확진 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도 이 계획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무 시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 4명의 사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결과, 일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하는 지침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한다며 환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침이 계획서를 수립·작성해 보관하도록 한 것은 공단이 특례에 따른 격리 조치의 적정성을 사후 검증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등의 보관·협력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작성·보관 여부가 특례의 실질적 적용요건이라거나 인정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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