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태아산재법으로 첫 사례
아기 뇌 기형 진단…관련 근거 상당
20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5일 자녀의 선천성 뇌 기형 질환과 관련해 산재 신청을 한 간호사 A씨의 사례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병원 신생아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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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의뢰를 받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근로자 자녀의 상병이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태아산재보상법)으로 태아 산재를 인정받은 첫 사례로, 지난 2020년 대법원 판결로 산재 인정을 받은 간호사 4명을 포함하면 공식적으로 다섯 번째 태아 산재 사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둘째를 임신한 직후부터 약 6개월간 한 병원의 인공심장실에서 근무하며 투석액을 혼합하는 업무를 맡았다. 혼합할 때마다 나는 초산 냄새가 너무 심해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였다.
병원 예산 문제로 기성품을 쓰지 않고 직접 혼합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며 A씨가 업무를 전담했는데, 병원 폐업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3개월 후 출산한 둘째가 대학병원에서 무뇌이랑증 진단을 받았다.
무뇌이랑증은 뇌 표현의 이랑인 '뇌회'에 결손이 있는 선천성 기형으로, A씨의 자녀는 2015년 뇌병변 1급 장애 진단을 받고 2017년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초산을 공기 중으로 흡입해 급성 폐 손상 또는 화학성 폐렴이 발생해 저산소증이 발생한 환자가 응급실에 입원한 사례들을 보았을 때, 근로자는 임신 중 반복적으로 폐 손상 및 저산소증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저산소증은 뇌와 관련된 기형을 유발하는 잘 알려진 요인이다. 근로자는 임신 1분기에 해당 업무를 수행했는데 1분기는 특히 뇌의 기형 발생에 취약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마찬가지로 태아 산재를 신청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로자 3명 자녀의 사례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을 이런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최종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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