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고기 손질하며 담배 뻑뻑, 손 씻지도 않아…충격받아 신고했더니 처분결과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흡연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식당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고기를 손질하다 소비자 고발에 과태로 처분을 받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는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모 고깃집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달 10일 주방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시민이 당시 상황을 그대로 촬영해 구청해 신고한 결과다.

목격자는 “직원 2∼3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담배를 피웠고 씻지 않은 손으로 고기를 만졌다”며 “이 식당에서 식사한 적도 있어 더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식당 업주는 “단기로 일하는 직원이 담배를 피웠고 매일 흡연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는 목격자 진술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작업장 내부가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다만 서구는 식품위생법상에는 사업장 내 흡연과 관련한 별도 양벌규정이 없어 청결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외 처분은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위해 식품을 판매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단순 흡연은 1차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부터 1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폐쇄적인 구조의 공간에서 흡연이 이뤄진다면 적발조차 쉽지 않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식품 위생과 안전 문제는 불매운동과 직결될 정도로 소비자 기준은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맞게 법 제도를 세분화하고 비위생 식당에 대한 정보 공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