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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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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11배 차이···배달 오토바이가 '출퇴근용'으로 둔갑[보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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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허위 용도 고지 '보험사기'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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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배달용 오토바이 보험료 11배나 비싸네, 그렇다면···”

오토바이보험료 축소법···유상운송용→가정용

오토바이를 빌려주는 이륜차 렌탈업체 사장인 A씨는 새로운 비용 축소 방법(?)을 발견했다. 개인명의 이륜차 30대를 보험사에 ‘가정용’으로 고지하고 보험에 가입한 뒤, 이를 배달앱 업체에는 ‘유상운송용’으로 대여해주는 간단한 방법이다. 그러나 효과는 컸다. 가정용 오토바이에 비해 배달용인 ‘유상운송용’ 오토바이 보험료는 약 10배나 높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만 이로 인해 A씨는 보험사기범이 됐다.

국내 한 보험사는 이렇게 이륜차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포착했다. 이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오토바이에 배달물이 있는지 여부, 실제 운행 경위 등을 조사해 이륜차 30여대에 대한 허위 용도 고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잠복수사를 통해 해당 오토바이들이 모두 개인용이나 가정용으로 보험에 가임된 상태임이 확인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통상 오토바이 보험은 총 3가지로 나뉜다. 가정용과 비유상운송용(배달용·대가없는 운행), 유상운송용(퀵서비스·배달대행·대가있는 운행)이다. 여기서 비유상운송용은 치킨집 등 음식점 사업주가 직접 오토바이를 구입해 배달에 사용하는 경우 가입하며, 유상운송용은 퀵서비스나 배달대행업체 라이더들이 사용한다. 가정용은 개인이 레저용·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입한다.

문제는 보험료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차량의 사용 용도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정용 평균 연 보험료는 22만원인 반면 유상운송용 평균 연 보험료는 224만원에 달한다. 배달서비스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가정용보다 10.18배 비싸다 보니, 아예 오토바이 용도를 바꿔치기하는 보험사기가 발생한 것이다.

배달앱·콜업체도 조직적 보험사기

이에 △△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배달 어플리케이션(앱)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해당 지역에서 ○○ 앱을 통한 주문에 이용된 이륜차 차량번호와 운전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니 가정용으로 둔갑해 보험에 가입된 오토바이는 약 300여대에 달했다.

A씨는 이번 보험사기로 보험료 1억원을 아꼈고, ○○업체 수색 결과 적발된 금액은 약 5억원이었다. 이는 보험 가입시 이륜차 허위 용도 고지에 의한 보험료 면탈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기소의견 송치된 첫번째 사례로 남게 된다.

조직적으로 오토바이 용도를 허위 고지한 □□콜센터도 적발됐다. 보험료 면탈 금액 1억5000만원 혐의뿐 아니라 차량 바꿔치기, 운전자 바꿔치기 등으로 사기혐으로 기소의견 송치된다.

△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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