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이슈 연금과 보험

'비급여 실손' 많이 쓰면 보험료 늘어난다…4세대 실손 차등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비급여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의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할증 관련 사항을 보험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차등제도로 70% 이상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1.8%는 할증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계약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 이용이 감소해 실손보험료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수용 기자(embrace@chosun.com)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