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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중증장애인 아들 창고에 가둬 방임한 60대 부모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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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중증 장애인인 아들을 수년간 창고에 가두고 방임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66)씨와 B(60·여)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 40시간 장애인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께 시각장애 1급 장애인 아들 C(31)씨가 가재도구를 부수고 옷을 손으로 찢는 행위 등을 하자 함께 생활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집 외벽에 패널 창고를 설치한 뒤 C씨를 그곳에서 혼자 지내도록 했다.

C씨가 창고에서 지내면서도 안에 있던 변기, 세면대 등을 수시로 부수자 2020년께부터는 창고 내부 설비를 모두 철거한 뒤 2023년 9월까지 C씨를 그곳에서 나체로 지내게 하며 바닥에 대소변을 보도록 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C씨를 방치했다.

이들은 C씨에게 최소한의 식사와 물만 주고 C씨가 영양실조와 탈수가 심한데도 치료받게 하지 않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현재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다.

배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부모임에도 사람이 거주하리라고는 쉽사리 상상하기 어려운 열악한 공간에 피해자를 거주하게 하면서 방임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 범행으로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더욱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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