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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흉기를 휴대하는 등 죄질이 나쁜 스토킹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스토킹범죄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이사나 이직을 하는 등 상당한 피해가 야기됐다면 가중 처벌된다.
양형위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 등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형위는 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와 일반 스토킹범죄 모두 권고형량을 상한 법정형까지 넓히기로 했다.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범죄는 최대 징역 5년, 일반 스토킹범죄는 최대 징역 3년이다.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범죄에 대해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벌금형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흉기 휴대 스토킹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기본 8개월∼1년6개월, 가중될 경우 1년∼3년6개월이다.
양형위는 스토킹범죄에서 △피해자 또는 가족이 범행으로 인해 생활방식을 변경(이사·이직·사직·휴학 등)한 경우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등)이 초래된 경우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특별히 가중 양형하도록 정했다. 특별 가중 요소 중 하나인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에 △혐오범죄와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스토킹범죄를 한 경우도 포함시켰다.
스토킹범죄의 양형에 참고하는 ‘동종 전과’의 범위도 넓힌다. 스토킹범죄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범죄(사이버 스토킹)와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미수범죄, 폭력범죄, 감금·학대범죄, 주거침입범죄,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 범죄, 업무방해범죄, 방화범죄, 무고범죄까지 동종 전과로 반영한다.
이날 양형위는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는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와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의결했다.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는 범죄는 3∼7년(감경시 2∼5년, 가중시 5∼12년)을 선고하는 것이 권고된다. 특별조정으로 가중되면 최대 18년형이 권고된다.
마약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도 상향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가액이 10억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대마도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감경 영역이면 기본적으로 5∼8년을 권고하고 감경시 2년6개월∼6년, 가중시 7∼10년을 권고한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가중 처벌 요인으로 삼도록 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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