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신속 처분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르면 19일 기소 관측도

더팩트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적절한 안전대책을 구축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의견을 존중해 신속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2022년 12월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에서 열린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위원회 현장조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김 청장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를 방지할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를 신속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의견을 존중해 신속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 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수심위는 지난 15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적절한 안전대책을 구축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김 청장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다. 심의위원 15명 중 공소제기 의견 9명, 불기소 의견 6명으로 의결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수심위에서 김 청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심위 권고는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그간 수심위 기소 권고 후 검찰이 불기소한 사례가 없어 법조계에선 김 청장도 결국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이르면 19일 기소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열린 핼러윈 축제 당시 대규모 인파 운집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알면서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159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해 1월 김 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검찰은 1년여 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난 4일 수심위에 회부했다.

hya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