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씨가 지난해 8월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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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시민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재판장 강현구) 심리로 열린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게임을 하듯이 아무런 주저 없이 목숨을 해치는 행동을 해 2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복구를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유족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법정최고형 선고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8월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에이케이(AK)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의 범행으로 차에 치인 20대 여성 1명과 흉기에 찔린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최씨 쪽은 법정에서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치료감호 처분을 주장했다. 최씨는 피고인신문에서 그동안 “죄 없는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줘서 죄송하다”는 취지로 거듭 사과했지만, “날 괴롭히는 스토킹 집단 때문에 그랬다”고 변명해 피해자와 유족의 공분을 샀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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