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7년형 선고
검찰 “양형 부당” 항소
검찰 “양형 부당” 항소
[출처 : 매일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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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동거녀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 A(28)씨가 1심에서 17년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8일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A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
A씨도 지난 16일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9분께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20대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혼을 전제로 B씨와 동거 중이던 A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동거 여성을 집에서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데다 유족보호금을 피고인 가족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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