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넷'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 산하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 예산의 부적절 사용과 정치적 편향성 개선 미흡 등을 이유로 '기관장 경고', '담당자 수사의뢰' 등 조치를 한다”고 발표했다.
조 사무처장은 “특히 그간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보조사업자의 자진 해산 등으로 사업 일부가 중단된 팩트체크 사업에 중점을 둬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 등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재단이 방통위의 변경 승인 없이 '플랫폼 운영'과 '기능 고도화' 2개 사업으로 분할했고 공모 절차 없이 기능 고도화 사업 수행 단체를 임의로 지정해 사업을 수행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공모 시 신청자가 필수 항목을 누락한 채 사업계획을 냈는데도 그대로 심사해 보조사업자로 선정했고, 2021년과 2022년 공모 때도 비슷한 사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팩트체크 사업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관련 문제점도 밝혔다.
재단은 2020년 팩트체크 사업 결과물인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이 방통위에 있다는 당초 공고와 달리 플랫폼 소유권을 보조사업자에 주는 것으로 협약했다.
아울러 협약서 검토 과정에서 당초 공고 내용 등이 제대로 보고·검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의 자산 취득을 위한 예산 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이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팩트체크 사업 보조금 교부와 집행, 정산과 관련해서도 과다 책정 및 지급된 사실이 파악됐다.
특히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지급해야 하지만, 재단은 2021년 보조사업자가 실제 급여보다 높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과다 신청한 것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인건비 1억 5000만여 원이 추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번 감사 결과를 기반으로 과다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이사장에게 엄중 경고했다.
방통위는 그동안에는 팩트체크 사업 기관이 플랫폼도 같이 운영해왔지만, 앞으로는 재단이 직접 플랫폼을 관리하도록 하고 사업 기관은 사업만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복수의 팩트체크 기관을 선정하고, 독립된 형태의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동시에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을 평가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