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205억 보증금 편취
구로·부천·인천 등에서 피해자 99명
총책 징역 10년·공범 2명 징역 7년
檢 “중대범죄…보다 중한 형 선고돼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검찰청 |
17일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전세사기 범죄단체 총책 연모씨(39)에게 징역 10년, 공범 장모씨(35)와 이모씨(40)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벼워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연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팀장 장씨와 명의를 대준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연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서울 구로구와 경기 부천시, 인천에 지사를 두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99명에게 205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직급과 역할을 나눠 단체 채팅방에 보고하고 실적대회를 열어 성과급과 포상을 지급, 반복적으로 전세사기를 할 수 있는 범죄 집단을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법정수수료 이상의 수수료를 받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에게 중개 업무를 하게 했으며, 직원들이 세입자들에게 무자본 갭투자란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해당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해 계획적으로 99명의 피해자를 양산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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