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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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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취약계층 약관대출 이자 납입유예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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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 상생방안 후속조치로
취약계층 보험대출 이자 납입유예 시행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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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17일 보험업계는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14일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제도를 통해 실직이나 폐업·휴업·질병·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최초 신청시 1년간 납입유예가, 유예기간 종료시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최소 1년, 회사별 상이) 유예 연장이 가능하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기타 납입유예 제외요건이 유예기간 제한 등 세부 운영기준은 보험회사별로 일부 다를 수 있어 보험계약을 가입한 회사에 문의가 필요하다.

이번 제도는 회사별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생명보험사 22개사와 손해보험사 12개사(AXA 손보 제외)가 참여한다. 현재 AXA손보는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보험계약 만기·해지 시 납입(상환)하는 방식을 적용 중이다.

보험업계와 협회는 “향후 이자납입 유예 실적 및 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완화 및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시행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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