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변동성 커 금융시장 영향…투자자 보호 이슈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자료사진) 2023.10.16/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도입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투자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면 안정성이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사전 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관련 질문에 "현행법상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는 자본시장법과 기존 정부 입장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현행법상 ETF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금융회사가 중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소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며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는데 ETF를 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소유를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이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투자자 보호 이슈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는 게 현재 금융위 입장"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