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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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김 청장 기소’ 의견을 권고했지만, 검찰 수사팀은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수사심의위 결론을 단순히 따르기보다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참사 유가족들은 수사심의위 결정을 환영하며 검찰을 압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한겨레에 “(최종 결론을) 고심하고 있다”면서 “수사팀이 수심위에 낸 의견과 다른 결론이 수심위에서 나온 만큼 전반적으로 사건을 다시 짚어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 결론이 나오면서 ‘김 청장 기소’로 분위기가 기운 듯했으나, 검찰은 6명의 위원이 김 청장 불기소 의견을 냈다는 점에 주목하며 양쪽 의견을 두루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017년 도입된 검찰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인사들이 수사 및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제도다. 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이라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검찰은 수사심의위가 다룬 14건 중 10건에서 수사심의위 권고 의견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심의위 결론을 뒤집은 나머지 4건도 심의위가 ‘불기소’나 ‘수사 중단’ 의견을 냈지만 검찰이 기소하거나 계속 수사한 사건들이다. 이번처럼 수사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냈는데도 불기소한 경우는 전무하다.
유가족들은 환영 입장을 내며 검찰에 빠른 결정을 주문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김 청장에 대해 기소를 판단해 준 수사심의위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가족들은 그 판단을 굉장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이 지금껏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미룬 것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확실히 판단하고 진단해주셔서 검찰이 어떤 변명을 할지 궁금하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10·29 이태원참사 티에프(TF) 단장인 윤복남 변호사는 기자간담회에서 “김 청장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는 모두 정리가 끝났고 이견도 없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을지 법리적 판단만 남은 상황”이라며 “기소만 된다면 김 청장의 여러 행위를 토대로 법원에서 잘 판단할 거로 본다”고 말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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