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멤버 힘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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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세번째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출신 힘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과 횟수, 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강제 추행죄를 범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심에 이어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힘찬은 첫 번째 성범죄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2년 4월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지인의 음식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같은 해 또 기소됐다. 2022년 5월에는 서울 은평구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전송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8일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힘찬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들께 죄송하다”면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잘못을 알게 됐으며 최대한 선처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힘찬은 2012년 비에이피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비에이피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1일 열린다.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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