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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생후 88일' 얼굴에 덮인 이불 방치…부모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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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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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덮인 이불을 방치해 생후 88일 된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생부와 20대 생모에게 징역 10년씩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오늘(16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생부 A 씨와 생모 B 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학대로 아이가 사망에 이른 점, 유기한 시체를 아직 찾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저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학대했다. 아이에게 용서받지 못하겠지만 아빠로서 깊이 반성한다"고 최후 진술했습니다.

B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이가 사망한 것에 대해 정신적인 충격으로 잠도 잘 못 자고 힘들게 지내는 상황"이라며 "당시 한두 시간마다 깨는 아이를 혼자 돌보면서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잠든 사이 아이가 사망한 것"이라고 변론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출산 후 제대로 몸조리도 하지 못했고, 임신 기간 산전 검사 한 번도 못 받았다"며 "아이를 예방 접종시키지 않아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됐는데, 이는 가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던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B 씨는 이날 법정에서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최후 의견을 정리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자녀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놓고 방치했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A 씨가 아이 얼굴에 이불을 덮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A 씨와 함께 숨진 아기의 시신을 전남 지역의 한 야산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은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즉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일은 내달 1일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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