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유족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환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V조선

1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통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10문 10답 기자간담회에서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특별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16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 결정을 환영하면서 신속히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기자간담회에서 "수심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유족들은 수심위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이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미뤄온 것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확실한 판단을 내려줬다"고 강조했다.

수심위는 전날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권고했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유가협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간담회에서 "정부는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여권에서 특조위를 두고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이태원 특검'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특조위는 말 그대로 조사기구일 뿐, 검찰이 가진 수사권이나 기소권은 없다"며 반박했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