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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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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변협에 '변호사 이재명' 징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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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14일 변협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변호사법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범죄 수사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변협의 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징계는 사유에 따라 견책부터 과태료 부과,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이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일정한 시기마다 변호사 가운데 기소된 사람을 모아서 변협에 징계를 요청하는데 이 대표 역시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현재까지 다섯 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9월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해 10월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변호사 겸직 금지 원칙에 따라 현재 변호사 휴업 상태지만 변협은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 사건 심의는 재판 확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될 예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협에서 영구제명은 사례가 딱 한 명밖에 없을 정도로 극히 드문 일"이라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는 견책이나 정직 6개월 정도의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직 6개월도 별다른 타격이 없는 징계고 견책은 사실상 주의하라는 통보에 불과하다"며 "이미 변호사를 그만둔 정치인인 이 대표가 징계를 받는다고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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