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기부·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해야" 메트로신문사 원문 김승호 입력 2024.01.15 10:36 최종수정 2024.01.15 11:1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