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재해예방보다 범법자 양산 우려 목소리 전적 공감"
李 "국회가 적극적으로 개정안 논의…신속 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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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이구동성으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15일 중기부에 따르면 오영주 장관과 이정식 장관은 이날 오전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해있는 아파트형 공장인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심승일 부회장을 비롯해 인천지역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 외에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이 참석했다.
오 장관은 간담회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현장이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입법 목적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생생한 목소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기업이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시행해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되면 종사자가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된다.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83만여개소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신설 등의 내용을 두루 담았다.
이 장관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가 생산, 영업, 재무 및 안전관리 등 사실상 모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대재해로 대표자가 처벌될 경우 사실상 폐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도 우려된다면서 (현장은)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오는 27일, 법 전면 시행까지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에서 여야가 적극적으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 중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 공사금액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가 다 적용된다고 봐야한다"면서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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