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국내 비트코인 ETF 금지에 업계 '술렁'...거래소는 '기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당국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승인 불가 방침

국내 투자자들 "금융 후진국이냐" 강한 반발

'직접 투자' 가상자산거래소 일거래량 14조원 폭발

대규모 자금 유입 기대하며 '점유율 높이기' 경쟁

아주경제

[사진=AP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와 출시에 대해 불가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금융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다만 직접 투자가 가능한 가상자산거래소는 향후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를 안고 고객 확보전에 돌입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안이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美에서는 하루 6조원 거래됐는데···국내에선 '그림의 떡'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된 첫날에만 6조원가량 거래됐지만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 자체를 기초자산으로 삼는데 국내 자본시장법에 열거된 기초자산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2017년 정부가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근거로 한다. 당시 정부는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금융당국의 '금지령'에 당장 국내 투자자들은 "금융 후진국"이라며 거센 비판을 내놨다. 비트코인 기초자산의 토종 ETF가 나오긴 어렵겠지만 해외 상장된 ETF의 거래 중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제도권 금융사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TF 승인 후 치솟았던 국내 비트코인 관련주 주가도 급락세로 돌아섰다. 물 들어오니 노 젓는다…가상자산 거래소 5곳, 하루 거래량 약 14조 폭발

반면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가 가능한 가상자산거래소 업계는 시장 확대 가능성을 기대하며 점유율 높이기 경쟁에 돌입했다.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5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코팍스)의 지난 11일 거래량은 13조9810억원에 달했다. ETF가 승인되기 전날인 10일 거래량(6조9370억원) 대비 2배를 넘어선 수치다. 거래소들은 늘어난 거래량을 계기로 사업을 다각화하며 고객 점유율 높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일부 거래소는 주 수익원인 거래 수수료를 포기하고, 코인을 상장하며 고객 확보에 주력하기도 했다. 거래가 가능한 코인의 수를 늘려 신규 수익원을 발굴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0월 수수료 폐지를 결정한 빗썸은 하반기에만 50여 건의 코인을 신규 상장했다.

업비트는 시장 1위인 만큼 출혈 경쟁에 뛰어들기보다 기존 고객들을 겨냥한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신규 스테이킹, NFT 서비스 지원을 늘린다는 전략이다. 현재 업비트에서 스테이킹이 가능한 가상자산은 △이더리움 △코스모스 △에이다 △솔라나 △폴리곤 등 모두 5종인데, 이용자 수요에 따라 스테이킹 종류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아주경제=서민지 기자 vitaminji@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