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휴식 보장·포괄임금계약 금지 등 근로시간 개편 7대 요구안
서울 마포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정보지에 근무시간이 표시돼 있다. 하루당 초과분을 기준으로 하면 일주일 중 3일 15시간씩 일한 경우 하루 8시간 근무에 7시간씩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연장근로시간의 합이 12시간을 초과하지만, 대법원 판결의 계산을 따르면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했을 때 45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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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의 균형을 위해 '주 48시간 상한제'를 비롯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14일 주 48시간 상한제 도입,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근로일 간 연속 휴식 보장,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7대 요구안'을 내놨다.
단체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1주 48시간이었던 법정 근로시간이 현재 40시간으로 단축되는 동안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은 70년간 12시간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연장근로시간 상한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과 국제노동기구(ILO)도 상한선을 주 48시간으로 두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장갑질119는 또 1일 연장근로 상한은 4시간으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휴식시간은 연속 11시간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해 최소한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포괄임금계약을 전면 금지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 밖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소정근로시간 등을 인정하는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거나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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