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검토하면서,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
국내 ETF 출시에서 핵심 쟁점은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를 허용할 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7년 정부와 금융 당국이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나 매입 등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2017년의 정부 입장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블랙록, 아크인베시트, 피델리티 등 11곳의 자산운용사가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 11개 종목을 신규 상장한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투자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달하면서 30분 만에 증권사들이 해당 공지를 삭제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진상훈 기자(caesar8199@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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