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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납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쿠팡과 LG생활건강이 12일 상품 직거래 재개를 발표했다. 4년 9개월 만의 합의로 이달 중순부터는 엘라스틴, 페리오, 코카콜라 등 LG생활건강 상품들을 로켓배송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양사간 갈등은 2019년 4월 납품 협상 과정에서 발생했다. 같은 해 5월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자사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제품 판매 관련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신고했다.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는 게 LG생활건강 측 주장이었다.
공정위는 2021년 8월 “쿠팡이 최저가 보장 정책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납품업체에게 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 및 광고 구매 요구 등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 원을 부과헀다.
쿠팡은 2022년 2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판결선고일은 당초 지난해 8월이었지만 연기 및 변론 재개 등으로 이달 18일로 미뤄졌다. 이 판결을 일주일 앞두고 쿠팡과 LG생활건강 측이 전격 합의한 것이다.
쿠팡은 지난해부터 제일제당, 올리브영 등 CJ그룹 계열사들과도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제일제당은 지난해부터 쿠팡에 제품 납품을 중단한 상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제일제당의 납품 중단 이후 제조사들 중심으로 ‘반쿠팡 전선’이 늘어나 쿠팡으로서도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 익스프레스의 성장세도 이번 합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광군제(중국 최대 쇼핑 행사)를 기점으로 LG생활건강이 코카콜라 등을 알리 익스프레스에 납품하기 시작하며 쿠팡 입장에서도 빠르게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었다는 해석이다.
LG생활건강도 이번 합의로 온라인 판로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발 매출 부진으로 실적이 8분기 연속 감소한 가운데 돌파구를 위해선 이커머스 강자인 쿠팡과의 거래 재개가 필요했다는 해석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상호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 (합의가) 성사됐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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