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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5800억원대 코인거래' 중개 암시장 개설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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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서울남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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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5800억원대 가상자산을 장외거래(OTC)해 음성적 자금세탁 거래를 조장한 업주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오늘(12일)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법 가상자산업체 대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 직원 4명은 불구속기소됐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없이 '국내 최대 코인 OTC 거래소'를 표방하며 대규모 코인의 매매·교환·알선·중개를 업으로 영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온라인 등에 적극적으로 광고를 게재하며, 여의도·강남·대림·부천 등 4곳에 점포를 두고 2년 8개월간 총 5800억원 상당의 대규모 코인을 거래했습니다.

A씨는 위 오프라인 점포 4곳을 환전영업소로 등록한 뒤 코인 OTC 거래 장소로 사용하면서, 코인 OTC 거래는 '환전영업과 별개의 개인적 차원 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주로 외국을 오가는 보따리상 등 코인 공급자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코인을 매수한 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고객 등 코인 수요자에게는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도해 그 차액을 수수료로 취하는 거래를 반복했습니다.

특히 고액의 현금을 반복 취급하면서도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조치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관련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래를 할 때는 상가 빌딩 지하 주차장 등 고객과 사전 약속한 은밀한 장소로 직원을 보내 암호를 통해 서로 신원을 확인하고 코인과 수표·현금을 동시 교환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합수단은 A씨의 구속기소 등과 함께 OTC 거래소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판매대금을 유용한 'OO동 주식 부자' 형제 2명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들 형제는 다수 스캠코인을 발행해 900억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합수단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코인 암시장을 개설한 불법 가상자산 OTC 거래소를 최초 적발하고, 자금세탁방지의무를 회피하며 사업규모를 확대한 음성적 코인 장외거래의 실체를 최초 규명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김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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