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감사원 공무원 뇌물 사건 공수처에 반송…공수처 “안 받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공소 제기를 요구받은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로 돌려보냈다. 공수처는 “일방적으로 근거도 없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감사원 고위공무원 뇌물 수수 등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공소 제기한 사건을 검찰이 반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일보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수사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반송 이유로 꼽았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해 수사 기록의 증거 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했다”면서 “현재까지의 공수처 수사 결과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사실 관계에 대한 증거 수집과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직접 보완 수사를 하지 않고 공수처에 사건을 돌려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했다”면서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공수처는 즉각 반발하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공소 제기를 요구하면서 사건 수사 기록과 증거물 등 일체를 검찰에 송부했다”면서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자체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이송이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고 판단해 접수 거부했다”면서 “일방적인 검찰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서울중앙지검 전경. /조선일보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10월 감사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하며 시작됐다.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가 2013년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해 운영하면서 감사 대상 건설·토목 기업으로부터 전기공사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15억8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김씨가 (공사 계약 등에) 개입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 신문권의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달 공수처는 김씨와 김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명목상 대표인 A씨에 대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기소권은 검찰에 있어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다.

공수처는 출범 후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5건을 검찰에 공소 제기 요구했는데, 검찰이 반송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 비리 사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 관련 문건 서명 강요 사건,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 비리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검찰은 이중 세 건을 기소했고 송 전 장관 사건은 아직 수사 중이다.

[유종헌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