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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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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미성년자 너, 똑바로 살길"…영업정지 당한 술집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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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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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 술집이 내건 현수막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 술집 출입으로 화난 가게 사장님'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을 보면 가게 간판 바로 아래에 입구를 덮을 만큼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현수막에는 '우리 가게에 미성년자 투입시켜 나 x먹인 이 xx아, 30일 동안 돈 많이 벌어라!!'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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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작년 11월에 와서 돈 받고 처벌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 너 똑바로 살길 바라. 네 덕분에 가정을 책임지는 4명이 생계를 잃었다"며 "지금은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른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그렇게 가자던 휴가를 너 덕분에 간다. 잘 놀다 올게"라고도 적었습니다.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이 가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지난 2일부터 31일까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누리꾼들은 '현수막에서 분노가 느껴진다', '속인 건 미성년자인데 왜 처벌은 속은 자영업자가 받느냐'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위처럼 미성년자들이 의도적으로 업주를 속여 무전취식하는 등 불법행위로 영업이 정지되거나 과태료를 무는 등 업주들의 피해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한 식당에서 16만 원어치 음식과 술을 시켜 먹은 청소년들이 '신분증 확인 안 하셨다', '신고하면 영업정지' 등 협박성 글을 영수증에 남겨두고 달아난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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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내용의 구제 조항도 있지만, 이 같은 행정처분 면제 사례는 극히 소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구제 조항도 중요하지만 신분증을 위조·변조한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26일 억울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신분증 검사 등 나이 확인을 요청받으면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CCTV 등을 확인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되면 구제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점주가 이의를 신청하면 최종 유죄 판결 전까지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겠다는 방침이 담겨있습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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