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70~80%, 입덧 고통
현재 건보 적용 절차 밟는 중
이르면 올 상반기 혜택 가능
현재 건보 적용 절차 밟는 중
이르면 올 상반기 혜택 가능
임산부 모습. [사진출처=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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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용 입덧약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가 약값에 대한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입덧은 임신부가 짧게는 임신 초기 기간, 길게는 임신 기간 내내 겪는 증상이지만, 이를 완화해주는 입덧약은 극심한 저출산 상황에서도 비급여 의약품으로 남아있어 논란이 됐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현재 8개 제약사가 자사 입덧약을 보험급여 의약품 목록에 올리겠다고 신청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들 제약사가 입덧약의 효능·효과와 희망 가격 등을 담아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지원해줄 만큼 가치가 있는지 검증하는 ‘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의약품 위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 방식’(Positive List System)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급여목록에 올리려면 ‘비용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을 갖춰 심평원에 보험약으로 올리겠다고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심평원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보험급여를 적용할지 여부를 정한다. 이후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보험 약값까지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되고 건보 적용을 받게 된다.
신청에서 평가를 거쳐 보험급여를 받기까지는 보통 150일~200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입덧약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덧약은 한 정당 평균 2천원 수준이다. 입덧을 겪는 임신부가 권장량대로 하루 두 정을 복용하면 한 달에 최소 12만원가량, 최대 네 정까지 복용한다면 한 달에 20만원이 넘는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입덧 증상으로는 구역·구토 등이 대표적이며 심해지면 탈수나 저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 편차가 있지만 입덧은 평균 임신 6주께 시작해 임신 12주에 가장 심해졌다가 임신 14주께는 대부분 회복된다. 일부는 14주 이후에도 지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덧은 임신중에만 존재하는 hCG 호르몬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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