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전 국민 상대 독성 시험한 것"…무죄서 유죄로 뒤집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수천 명의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 2심 재판에서 제조업체 전 대표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시험을 한 것이라고 질책했습니다.

무죄가 나왔던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이유, 한성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3년 전, 유해 화학물질이 든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 혐의를 받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임직원 1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