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증권사 비트코인 ETF 신규 상장 공지 올렸다 삭제하기도
당국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법적 불확실성 있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일 오전 6시경 블랙록을 포함해 11곳의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을 발표했다ⓒ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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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박승희 김지현 문혜원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거래 가능 여부를 두고 증권업계에서도 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상품 출시 공지를 올렸다 당국의 거래 보류 권고에 이를 삭제하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키움증권은 11일 오후 4시쯤 홈페이지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공지에서는 SEC가 승인한 △블랙록(IBIT) △아크인베스트(ARKB) △인베스코&갤럭시(BTCO) △반에크(HODL) △위즈덤트리((BTCW) △피델리티(FBTC) △발키리(BRRR) △그레이스케일(GBTC) △비트와이즈(BITB) △해시덱스(DEFI) △프랭클린(EZBC)의 현물 ETF를 신규 상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내 증권사들에서는 이번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도 해외주식처럼 국내 증권사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그러나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국내 증권사를 통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에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금융감독원 역시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 미국 비트코인 ETF 관련 상품 발표를 보류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에 키움증권 측은 오후 4시30분쯤 해당 공지를 삭제하며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거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키움증권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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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금융당국에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냄에 따라 당분간 국내 증권사를 통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SEC는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ETF 11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만 매수하던 비트코인을 ETF 상품을 통해 나스닥, 시카고옵션거래소, 뉴욕증권거래소 등 제도권 내에서도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ETF 승인에 대해 미국 시장이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하나의 자산으로 받아들인 사례로 판단하고 있다.
영국 은행 스탠다드차타드(SC)도 지난 9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올해만 최대 1000억달러(약 132조원)가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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