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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美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투자자 거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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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비트코인, 기초자산 포함 안 돼”

국내 증권사, 관련 ETF 거래 중개 않을 듯

[이데일리 박순엽 이용성 기자]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승인했으나 국내 투자자들은 해당 상품을 사고 팔지 못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데일리

(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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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이날 오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규 상장한다는 내용의 글을 공지했으나 30여분 만에 이를 내렸다.

해당 공지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거래소 상장을 승인한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목록이 담겨 있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관련된 공지를 올렸다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내렸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와 관련된 시스템은 이미 완성된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증권사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보류하는 모습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을 거래하는 건 아니다”라며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하지 말라는 방향으로 얘기해 관련된 거래 중개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펀드의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권사들의 거래 중개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는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구성되는데, 가상자산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현물 ETF 역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국내 증권사들이 특정 상품을 두고 거래 중개를 하지 않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 시장에 5배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된 이후 국내 증권사들을 통해 거래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증권사 대부분이 고객 자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5배 레버리지 상품 거래 중개를 잠정 중단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도 같은 이유로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내 운용사들은 해외 시장을 노리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해 1월 홍콩증권거래소에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상품에 투자하는 ‘삼성 비트코인선물액티브 ETF’를 상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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