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성모씨가 경찰 간부와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 성씨는 경찰 고위직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 수사를 무마하고, 경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진 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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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3900만원 구형
검찰이 사건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 ‘브로커’ 성모(63)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39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모씨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공범 전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4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날 성씨 측은 범죄 피해액을 축소해 추징금을 줄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다. 성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탁(45)씨에게 받은 금액은 8억3500만원인데, 반환한 돈과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한 돈을 공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성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돈은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범인 전씨는 공동 범행과 관련해 일부 부인했다가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해 말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 인사계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검·경 수사 무마·인사 청탁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전남경찰청에서 인사자료를 확보, 일부 소속 경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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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는 최후 진술에서 “탁씨에게 받은 돈은 (탁씨) 동생이 보는 앞에서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일부는 돌려줬다”고 했다. 성씨는 탁씨 외에도 20여년간 광주·전남에서 경찰 인사청탁과 관급공사 로비 등에 개입해온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이날 재판에선 이른바 ‘배달 사고’와 탁씨 형제 증언이 엇갈렸다. 성씨 측은 “탁씨가 성씨에게 건넨 돈을 탁씨 동생(42)이 중간에서 챙겼다”며 “또 돈을 지급한 경위와 날짜를 놓고 탁씨 형제 증언이 다른 것은 (돈이 전달된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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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건넨 돈과 장소 너무 많아 증언 엇갈려”
이에 대해 검찰은 “1500만원이 배달 사고가 난 것은 탁씨가 동생에게 용돈을 준 것이며, 증언이 엇갈린 것은 성씨에게 건넨 돈과 장소가 너무 많아 헷갈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앞서 검찰은 브로커 성씨의 비위와 관련해 이날 오전에도 전·현직 광주경찰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 했다. 그간 성씨의 인사청탁에 개입된 의혹을 받는 전남경찰청 소속 전·현직 경찰 간부들에 이어 광주경찰청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성씨가 이날 재판 이후로도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건 브로커' 성모씨의 비위 의혹을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탁모씨(오른쪽)가 코인 사업 동업자와 함께 찍은 사진. 탁씨는 코인 사기와 경찰 수사 무마 등을 위해 성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진 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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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일에도 광주경찰청 관련 압수수색
이런 가운데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이날 광주경찰청장 출신의 현직 치안감 자택과 전직 광주경찰청 인사 담당자 근무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과거 광주경찰청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했거나 인사위원에 참여한 간부 등을 상대로 인사 비위를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에는 성씨와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 간부 등 3명을 기소했다. 현직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정과 전직 경정 출신 B씨 등 2명은 구속기소, 이들을 도운 지인 C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A 경정은 경감 시절 인사 청탁을 대가로 B씨에게 3000만원을 건넸고, B씨는 C씨를 통해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성씨를 둘러싼 브로커 사건은 지난해 말 전직 치안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거졌다. 검찰은 성씨와 관련된 수사 무마와 인사 청탁에 관여한 전·현직 검·경 관계자 6명을 구속했고, 20여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다. 또 성씨와 관련된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위와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광주광역시=최경호·황희규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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