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19년 5월~2023년 2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특별시 정기감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소속 공무원 21명은 병가·공가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근무 규정상 해외여행 등 개인 휴가는 연가를 써야 하고, 병가를 사용해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근무지 무단 이탈에 해당한다. 이들 중 A씨는 2019년 6일간 이탈리아로 해외여행을 가면서 병가를 냈다. B씨는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를 승인받은 뒤 열흘간 프랑스 여행을 갔다. 또 서울시 공무원 198명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개인 용무를 보면서 허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해 총 2500만원을 챙겼다. C씨는 개인 운동 등을 위해 외출하면서 두 달 새 15차례에 걸쳐 시간외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업체에 골프 여행을 접대받으며 비행기표와 숙소 예약을 시키는 등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서울시 공무원도 9명 적발됐다. 토목 분야 공무원 D씨는 개발업체 이사와 골프를 치며 총 87만원 상당의 골프 요금과 식사비 14만원, 명절 선물 5만원 등 총 106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직무 관련자에게서 금품 등을 수수한 공무원 2명에 대해선 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을 서울시장에게 요구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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