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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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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온다…서학개미도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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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소 상장 승인

美운용사들, 대규모 자금 유입 전망에 운용보수 낮춰

국내 투자자, 금융당국 제재에 투자 불가능할 전망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면서 비트코인에 손 쉽게 투자하려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선 운용사들이 경쟁적으로 운용보수를 낮추면서 투자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내에선 현행법상 당장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사진=신영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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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는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소 상장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에 따라 앞서 상장을 신청한 블랙록을 비롯해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 아크인베스트먼트 등의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는 11일부터 거래소에 거래된다. 이번 승인으로 가상자산 전문 거래소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직접 사지 않아도 간접 투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비트코인 매입을 꺼려왔던 대규모 기관 자금이 유입되리란 관측이 나온다. 영국계 투자은행(IB) 스탠다드차타드(SC)는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최대 1000억달러(133조원)를 끌어들일 것으로 전망했다. NH투자증권도 미국 자산운용사 인베스코의 가정을 바탕으로 첫 6개월에만 최대 250억달러(32조8750억원)의 자금이 유입되리라고 봤다.

미국 운용사들은 대규모 자금 유입 관측에 경쟁적으로 운용보수를 낮추는 등 자금 유치를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최근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첫 12개월 또는 펀드 운용 규모가 50억달러(6조575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수수료를 0.2%로 책정하기로 했다.

아크인베스트먼트는 기존에 설정했던 0.8%의 수수료율을 펀드 운용 첫 6개월 또는 펀드 운용 규모가 10억달러(1조3150억원)를 기록할 때까지 면제하겠다고 제안했다. 그 이후 수수료 역시 0.25%로 책정했다. 또 인베스코 역시 6개월 또는 펀드 운용 규모 50억달러 달성 때까지 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이후엔 기존 0.58%에서 0.39%로 수수료율을 낮췄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낮은 수수료로 발행사들은 막판까지 운용 수수료를 낮게 조정해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 간 차별성이 낮으므로 초반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수수료 경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내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으나 국내에서의 투자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중개를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펀드는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구성되는데, 가상자산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 금융당국의 제한 없이 비트코인 현물 ETF도 해외주식을 국내 증권사 등을 통해 구매하는 것처럼 거래할 수 있다고 해도 해외 ETF는 매매차익에 연 250만원을 공제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로선 세금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편 국내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상자산이 기초자산이 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해석대로라면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해선 기초자산에 대한 정의가 명시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운용사들은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해 1월 홍콩증권거래소에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상품에 투자하는 ‘삼성 비트코인선물액티브 ETF’를 상장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지난해 8월 자회사 글로벌엑스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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