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사건 브로커'에 징역 5년 구형…추징금 놓고 최후 공방(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경찰 승진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 브로커'가 재판 마지막까지 범죄 피해액을 줄여 추징금을 줄여보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모(63)씨와 전모(64)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건 브로커 성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3천9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 전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4천150만원을 구형했다.

성씨와 전씨는 2020∼2021년 가상자산 사기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된 탁모(45·별도 구속기소)씨 등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총 18억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추징금 부분에 대해 다투고 있는데, 성씨가 독자적 권한을 갖고 돈을 받아 썼으니 수수액 모두를 추징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씨 측 변호인은 "받은 돈 일부는 반환했거나 탁씨 측 변호사 선임에 사용해 추징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검찰 측 후속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변호했다.

성씨는 "현재의 제 모습이 비참하고,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성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성씨를 구속기소 한 뒤 수사·인사 청탁에 연루된 전현직 검경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으며 일부는 구속기소 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