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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이 전문의 출신 방송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남구청은 식약처 요청에 따라 여에스더 씨 쇼핑몰의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업 정지 2개월 14일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해당 쇼핑몰이 일반 식품인 글루타치온 제품을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며 강남구청에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강남구청은 "양벌 규정에 따라 다음 주 행정 처분 내용을 업체에 사전 통지하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도 접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용식 기자 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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