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강남구청, 여에스더 쇼핑몰 영업 정지 2개월 처분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남구청이 전문의 출신 방송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남구청은 식약처 요청에 따라 여에스더 씨 쇼핑몰의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업 정지 2개월 14일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해당 쇼핑몰이 일반 식품인 글루타치온 제품을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며 강남구청에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강남구청은 "양벌 규정에 따라 다음 주 행정 처분 내용을 업체에 사전 통지하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도 접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용식 기자 dinosi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