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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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국내에선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법률 및 제도적으로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는 선물이든 현물이든 시장 거래상품으로 출시하기 위한 ‘기초자산’으로 아직 인정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국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내 개인·기관·법인 투자자들의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거래를 금지하라고 증권사들에 공지했다.
홍성욱 엔에이치(NH)투자증권 연구원은 11일 보고서에서 “(미국에서 승인된 11개 출시 상품 사이에) 인지도 선점을 위한 마케팅 경쟁이 시작되면서 개인투자자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투자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점은 일종의 혁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투자자의 접근성은 여전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과 비슷한 가상자산 펀드 상품이 국내 시장에 상장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상장지수펀드의 기초자산으로 비트코인 현물이 인정돼야만 이를 바탕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가상자산의 성격 규정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제도적·정책적 판단부터 선행돼야 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국내는 명확하지 않아서 현물 상장지수펀드는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미국 상장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 거래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증권사 등의 투자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금융투자상품만을 중개하게 돼 있는데,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를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허용되지 않는 상품의 중개이기 때문에 법률 적합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일단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9일 가상자산 업무담당 전담조직을 출범시킨 금융감독원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가격 변동성이 발생하는 등 고위험성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담부서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에 도입되기까지는 시일이 멀지만, 국내 운용사 중에 외국 시장에 관련 상품을 상장한 경우는 있다. 삼성자산운용이 지난해 초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한 ‘삼성 비트코인선물액티브 상장지수펀드’는 이달 9일 기준으로 1년여 만에 12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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