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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슈 연금과 보험

병원이 주도한 100억 대 보험사기... 금감원·경찰청·건보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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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기관 업무협약
한국일보

이복현(왼쪽부터)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민생 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금융감독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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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부산에서 100억 원대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검거 인원만 469명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었다. 사건 중심에는 병원과 브로커가 있었다. 소속 의사들과 병원 사무장이 손을 잡고 일주일 2, 3회 통원 치료받은 환자를 2, 3주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무려 15년간 보험금 50억 원, 건강보험급여 50억 원을 받아낸 것이다. 보험금 1억 원을 받아 챙긴 환자도 있었다.

그간 이와 같은 병원 주도의 치밀한 보험사기는 적발하기가 어려웠다. 의료·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해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사기가 이뤄지는 데다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찰 등이 각자 대응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세 기관은 긴밀한 협력 필요성에 적극 공감해 손을 잡기로 했다. 11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보험사기대응단이 있는 금감원은 제보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 병·의원 정보를 건보공단과 공유하고,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정보 등을 금감원과 공유한다. 경찰창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를 양 기관과 공유하기로 했다.

필요시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경찰청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관과 건보공단 조사자 등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생명·손해보험협회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 원장은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및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통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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