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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또 승소 확정…배상금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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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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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배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또 한 번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숨진 A 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합계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A 씨는 1943년 3월 전북 김제시에서 강제로 차출돼 가족과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A 씨는 규슈의 일본제철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 노동을 했으나 월급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이후 1944년 4월 일본군에 배속됐다가 전쟁이 끝난 뒤 제대해 귀국했고 2012년 숨졌습니다.

유족은 2015년 5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일본제철이 A 씨 유족 3명에게 위자료 총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제철이 불복했지만 항소가 기각됐고 이날 대법원의 결론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다른 피해자들이 낸 유사한 소송에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최종 승소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피해자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으므로, 청구권이 시간이 지나 소멸했다는 일본 기업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법리에 따라 이날 대법원은 A 씨 유족의 청구권도 유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일련의 '2차 소송' 중 하나입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을 시작으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2차 소송에 대해 연달아 승소 판결을 하고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유족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이 하급심에서 강제집행정지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돈을 받겠다며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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