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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방송인 박수홍(54) 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56)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 씨의 아내이자 박수홍 씨의 형수인 이 모(53) 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횡령한 돈을 박수홍 씨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을 은폐하려고 했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박수홍 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해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에 대해선 "개인 생활을 위해 법인 자금을 사용하고도 반성하지 않았다. 박수홍과 관련한 악성댓글을 게시하는 등 추가적 가해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횡령 등 일부를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온 박 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박수홍 씨의 개인 통장을 부친이 관리했고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동산 매매 등의 사안은 모두 가족과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회사 법인카드가 학원비, 헬스장 등록 등에 사용된 데 대해선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며 '임직원 복리후생' 취지였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수홍이는 제 자식같은 아이"라며 눈물을 보이고는 "부모님과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됐다.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있다면 죗값을 받겠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씨 역시 "가족이 한 순간에 범죄자 가족이 됐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립니다.
친형 박 씨는 2011∼2021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수 이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초 박 씨 등이 횡령한 금액은 61억 7천만 원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검찰은 61억 7천만 원 가운데 박 씨가 수홍 씨의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액수를 당초 28억여 원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한 15억 원가량으로 수정해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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