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10일 10차 공판 기일
검찰, 형수인 이씨에게는 징역 3년 구형
변호인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반발
박씨 부부, 최종진술서 “억울함 헤아려 달라” 호소
방송인 박수홍씨(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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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공판에서 친형 박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형수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측은 박수홍씨의 형과 관련해선 “이 사건은 장기간 동안 거액의 돈을 횡령한 사건이고,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내용을 은폐했다”며 “피해자 중 박수홍은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을 피고인이 위반한 것으로 보여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자료 제출을 지연하는 등 태도도 불량하고 개선 여지도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박수홍씨의 형수와 관련해선 “본인의 개인 생활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다수 사용했지만 반성을 안 했다”면서 “남편과 말을 맞추고 악성 댓글 등 추가적인 가해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주범은 남편인데 피고인은 그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이들 부부는 검찰의 구형에 반박했다. 담당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검사는 박수홍이 연예인으로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 6개월 동안 피해를 받은 사람은 여기 있는 피고인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회계사의 미숙함으로 인해 일부 인정하고 있는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항암치료 중인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관대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들 부부는 최후 진술에서 써온 글을 읽었다. 친형인 박씨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애 있는 형제였다”면서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꿈만 같다”고 했다. 이어 “보험금만 타 먹으려는 파렴치한 형으로, 결혼 안 시키는 나쁜 부모님으로 매도 당했다”면서 “수홍이를 자식처럼 생각하고 살아왔고, 이것만은 변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했다. 또 “진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참고 견디며 언젠가 알아주는 날이 오겠지 하며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며 “지금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가슴 아픈데, 저희 부모님과 삼 형제가 예전처럼 서로 아끼는 가족으로 회복시켜달라”고 울먹였다.
형수인 이씨는 “언론플레이를 통해 재판 중임에도 횡령을 저지른 범죄자가 됐고 죽이려 한 살인자가 됐다”면서 “저희 아이들은 삼촌 돈으로 살아가는 뻔뻔한 아들이 됐다”고 했다. 이어 “남들은 맞고소하지 않고 왜 당하느냐고 하지만, 남편의 마음을 알기에 원망도 할 수 없었다”며 “남편은 누구보다 박수홍을 아끼고 사랑했고, 부모님이 상처받을까 했다”고 말했다. 또 “누구보다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기에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지금이 가슴 아프다”며 “저희의 억울함을 헤아려달라”고 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 및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9차 공판에서 친형은 변호사 선임비 3700만원과 부동산 관리비 등 61억 7000만 원 중 일부에 대한 혐의만 인정했다. 반면 형수인 이씨는 “법인 명의만 사용한 것일 뿐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최종 선고는 내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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