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이미 외신이 관련 신상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김 모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7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거쳐 김 씨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는 게 법이 정한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맞지 않다는 건데, 논의 내용과 신상 비공개 결정 이유도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경찰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지난 3일 이미 피의자 김 씨의 실명과 나이, 직업 등의 신상명세를 보도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전과나 마약 투약 여부, 정신 병력 등 정보 일체를 공개하며 그의 범행 장면까지 모자이크 없이 전해, 사실상 김 씨 신상을 모두 공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런 정보를 외신으로 알아야 하느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효선, 화면출처 : 뉴욕타임스 보도화면 캡처,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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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이미 외신이 관련 신상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김 모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7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거쳐 김 씨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는 게 법이 정한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맞지 않다는 건데, 논의 내용과 신상 비공개 결정 이유도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경찰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