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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여성 26명 성관계 등 불법촬영한 경찰관…“합의했다” 선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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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
검찰, 항소심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 구형
“현직 경찰관으로서 범행…증거인멸까지”
변호인 “용서 받았다…평생 성찰하며 살 것”


매일경제

법원[사진출처=연합뉴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을 불법 촬영한 경찰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이차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경장(36)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불법 촬영한 것으로 그 사실 자체로 매우 중한데, (당시)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가 진행되자 연인을 통해 증거인멸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 양형이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받았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경찰에 누를 끼치고 지금도 일선에서 헌신하는 경찰관분들을 욕되게 해 송구스럽다. 평생 성찰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20~30대 여성 26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나 촬영기기로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총 28회 걸쳐 촬영했으며, 이 중 17건의 영상물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3년 4월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여자친구 B씨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한 명이 불법 촬영 사실을 알게 돼 검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6월 파면됐으며, 원심은 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는 2월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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