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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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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6명 불법촬영한 전 경찰관…검찰,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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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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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성폭력처벌법상 상습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장 A씨(36)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A씨가 다수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불법 촬영한 것으로 그 사실 자체로 매우 중하다"며 "경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가 진행되자 증거인멸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 양형이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원심과 당심에 이르러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받았다"며 "용서만으로 범죄행위가 감해지지 않겠지만 피해자들이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정에 선 A씨도 "파렴치한 범죄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죄드린다"며 "경찰의 배려에 누를 끼치고 지금도 일선에서 헌신하는 경찰관분들을 욕되게 해 송구스럽다"고 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0·30대 여성 26명을 만나면서 28차례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 촬영기기로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17건을 소지해 온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찰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범행은 피해자 중 한 명이 A씨의 불법촬영 사실을 알아채고 지난해 3월 검찰에 고소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같은 해 6월 파면됐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전 여자친구 B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7일 진행된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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