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중개 담합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4명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 박대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회원제 모임을 만들어 중개를 담합한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부동산중개 담합행위는 회원들끼리 뭉쳐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운영되기 때문에 증거를 모으기 어려워 그전에는 부동산 중개 담합 사건을 기소한 사례가 없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항소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 A아파트 인근에서 ‘가락회’라는 공인중개사 회원제 모임을 만들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막은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회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회원 두 명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한 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4명은 2020년 11월 가락회를 만들어 신규 회원에게 2000만∼3000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회칙을 어기는 경우 벌금을 내게 하는 식으로 모임을 운영해왔다. 비회원의 공동중개 요청을 거절하기도 했다.
이들의 부동산 중개 담합행위는 공인중개사법으로 금지돼 있다. 2020년 2월 부동산 중개 담합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2021년 7월 담합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압수·분석해 가락회 조직도와 회비 납부 내역 등 증거를 수집, 같은 해 10월 불구속기소 했다.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가락회’는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이라며 담합행위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2월 14일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동부지검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가 바르게 유지되고 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부담되지 않도록 조직적 부동산중개 담합사건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