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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여친 머리 밀고 얼굴에 소변·강간 '바리캉남' 檢,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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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검찰



여자친구를 감금해 강간한 것도 모자라 얼굴에 소변을 누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까지 미는 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9일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수협박, 감금, 강요,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7~11일 경기 구리시 갈매동 한 오피스텔서 여자친구 B씨(20)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고 폭행했다.

A씨는 B씨의 얼굴에 오줌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잘못했다"고 비는 피해자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거나, 신고할 낌새가 보이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몰래 '살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이후 검찰 수사를 거쳐 지난해 8월4일 구속기소 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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