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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검찰 송치…신상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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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오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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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김모씨(67)가 10일 검찰에 넘겨진다. 경찰은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를 경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최종 수사 결과도 발표한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50분쯤 부산을 찾은 이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전부터 이 대표를 따라다니거나 흉기를 개조하는 등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앞서 정당법에 따라 김씨의 당적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이날 퇴원한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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