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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짜장면 먹다 질겨서 뱉어보니 '담배꽁초'…"흡연자 없다"는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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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A씨가 공개한 사진./사진=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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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주문한 짜장면을 먹다가 '담배꽁초'를 씹었지만, 식당 측이 사과도 없이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다"며 발뺌한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최근 남자친구와 함께 경기 광주시의 중국 음식 전문점에서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짜장면을 절반 넘게 먹다가 갑자기 이상한 식감과 냄새를 느꼈다. 입에 있던 음식을 뱉은 A씨는 두 눈을 의심했다. 소스가 묻은 담배꽁초가 나온 것이다.

곧바로 A씨는 식당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고, 식당 측은 "우리 가게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다. 환불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과도 없이 환불만 제안하는 식당 측 태도에 화가 난 A씨는 배달 앱에 후기를 남겼다. 그는 "프랜차이즈 관리와 위생 관련 일을 10년 이상 해본 적 있어서 자영업 하는 사장님들 마음을 잘 안다"며 "저는 (음식에서) 머리카락이나 웬만한 이물질이 나와도 그냥 빼고 이해하며 먹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런 적은 처음이다. 절반 이상 먹은 짜장면의 식감이 이상하게 질겨지더라"며 "갑자기 담배 향이 확 느껴져서 뱉었더니 담배꽁초가 나왔다. 심지어 입에 닿는 담배 필터 부분이 명확하게 보였다"고 토로했다.

머니투데이

A씨가 공개한 사진./사진=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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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제가 식당에 전화해서 따졌을 때) 담배 재가 얼마나 들어갔을지, 담배가 어느 정도 길이였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면 먼저 몸 걱정을 해주셔야 했던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담배 피우는 사람 없다고 하더니 저희가 화내면서 와서 보라고 하니까 갑자기 '주방에는 액상 담배 피우는 사람밖에 없다'고 말을 바꾸셨다"며 "흡연자가 없는 매장이라면 오히려 그 담배꽁초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담배 피우는 사람은 없지만, 환불은 해주겠다는 거였냐. 환불로 대신하려는 것 같아서 거절했다"며 "저는 가게 근처에서 28년간 살았다. 매장 앞에서 직원들이 연초 담배 피우는 모습을 수없이 봤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상태에 대해 "담배 재를 다 먹은 느낌이다. 속이 안 좋다. 토하고 양치했는데도 너무 메스껍고 짜증 난다"며 "입에서 아직도 담배꽁초 맛이 나는 것 같다. 꽁초는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실에 넣어뒀다. 위생과에 신고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배달 음식이나 구입한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즉시 사진을 찍은 뒤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이물을 보관해야 한다. 발견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구매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도 확보하면 좋다.

이후 음식점 상호나 소재지 등 정보와 함께 배달 앱 업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이물 신고를 받은 배달 앱 업체는 이를 식약처에 통보해야 한다.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1399'로 전화하면 해당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 부서(위생과)로 연결된다. 식약처 홈페이지 '통합민원 상담 서비스'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조사기관에서는 이물 혼입 원인 조사를 거친 뒤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이물 혼입 적발이 누적되면 식품위생법 7조에 따라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에 시정명령(1차)에서 최대 품종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3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린다. 일반음식점이나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최소 시정명령(1차)에서 최대 영업정지 20일(3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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